'부당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입력 2024-02-05 15:33 수정 2024-02-05 15:4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지지자가 꽃다발을 들고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