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개신교계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주장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없을뿐더러 교권을 흔드는 제도”라며 “이번 표결로 이 같은 제도가 존치돼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으로 다시 표결했다. 재석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재의 요구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 처리되는데 가결 기준인 29명에 2명이 미달해 부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인권조례 가운데 ‘학생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는 성 문제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비판적인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막고 인권과 자유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폐지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존치된다. 이에 개신교계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전망이다.
충남바른인권위원회(위원장 안준호 목사) 공동회장인 장헌원 보배로운교회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과 선생은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라며 “그렇다면 학생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권도 같이 고려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교권 등의 질서를 깨뜨릴뿐더러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규정이 일부 담겼다. 이는 비교육적인 조례”라며 “오는 3월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