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지역이 세종시와 충남도 전역,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까지 확대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교통약자들은 기존에 충남 계룡·논산·금산·공주 등 대전과 인접한 지역까지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충남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환승을 해야만 했다. 만약 청양군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공주까지 가서 환승을 하고 다시 청양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된다. 운영 지역은 대전시·세종시·충남도 전역,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등이다. 서비스는 관련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 탑승 48시간 전에 전화로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된다.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 3㎞당 1000원이고 추가 440m당 100원 및 시외 할증 20%가 붙는다.
운영지역 확대로 대기시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시는 2026년까지 차량 45대를 늘리고 차량 1대당 1.2명인 운전원을 1.3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역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