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입력 2024-02-05 14:20 수정 2024-02-05 17:2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합병이)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이 회장의 주도로 합병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소장에서 등장한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에 대해서도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프로젝트 G에 관한 문건은 기업 검토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내부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종합 보고서”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약탈적 승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