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8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신고 대상은 질병·실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1건당 5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제가 도입된 것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소한 이유로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복지 사각지대로 의심되는 제주도민은 제주시를 포함해 도 전체적으로 1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 800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한명미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가족관계, 직장 등 생활 여건 등이 복잡해지면서 행정에서 발굴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웃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2022년 8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세 모녀는 2004년 경기도 화성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나,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복지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만5422명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