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병원 전직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병원 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 내 환자유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인사로서 피해 직원들을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 상습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직원 교육을 마친 후 “오늘 교육 어땠냐?”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팔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지속해 접촉하거나 귀에 대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A씨에게 반발할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 추행 행위를 제대로 거부 또는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