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을 설탕물에 담갔다가 굳혀 먹는 탕후루의 조리법을 두고 법정공방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탕후루는 비교적 조리법이 간단한 데다 유튜브에도 조리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많다. 하지만 ‘원조 레시피’를 주장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타 영업장에 대해 레시피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에서 탕후루를 판매하는 심모씨는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조리법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는 “떡볶이를 만드는 거나 된장찌개를 만드는 것도 다 (만드는 법이) 똑같은 건데 레시피 (조리법을) 주장하면 어떡하나”며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프랜차이즈업체 측은 심씨가 대전지점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사하고 가게를 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후 동일업종 가게를 열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탕후루 가게를 하는 황모씨도 같은 이유로 고소당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업체 측은 두 사람이 고향 선후배라는 점을 들어 유출된 레시피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황씨는 “(심씨의) 연락처도 몰랐고 교점도 없었다. 탕후루 레시피도 유튜브로 배웠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잡아먹고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두 사람의 가게는 해당 프랜차이즈 지점과 인근에 있었다.
경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해 심씨 사건만 검찰에 넘겨졌다고 MBC는 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프랜차이즈업체 측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황씨와 심씨의 제보와 취재만으로 방송이 송출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실은 거짓에 왜곡당할 수 있지만 그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고 생각한다”며 “대표가 이번 사건의 거짓과 진실에 관한 내용을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