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년 수사 ‘종합판’… 5일 이재용 선고 향방은

입력 2024-02-05 06:01 수정 2024-02-05 10:21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검찰 수사의 ‘종합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검찰 기소 약 3년5개월 만에 나오게 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 전반을 법정에 세웠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검찰의 약 20년 수사를 담은 종합판이라고도 불린다.

1994년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벌어들여 자금을 불렸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사들였다. 에버랜드가 싸게 발행한 CB를 삼성 계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인수하지 않았고, 남은 CB는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로 이 회장 남매에게 배정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 과정부터 삼성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2007년 출범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건희 전 회장은 기소됐으나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된 이 회장이 어떻게 그룹 전체 지배력을 확보했는지 주목했다.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킴으로써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직접적인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봤다. 이러한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됐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삼성물산과 합병하게 됐다고도 명시했다. 엘리엇의 반대 등에 따른 합병 무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각종 불법 행위들이 자행됐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이 회장의 승계과정에 대한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이 회장은 2017년 2월 검찰에 구속됐고 재판 끝에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특검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정조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