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구속 면해

입력 2024-02-04 22:33 수정 2024-02-04 22:35
국민일보 DB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날 이 대표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 2시간 동안 모두 77차례 걸쳐 이 대표를 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글을 올린 시점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날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