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지하자금 들어보셨나” 수십억 사기친 일당 ‘실형’

입력 2024-02-04 18:03

미국 정부의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지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씨(50대)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월 피해자 C씨에게 “미국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5억원을 준비해 주면 보관 중인 돈 중 85억원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속여 100여차례 걸쳐 약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여군 장교 출신이라고 사칭하면서, 공범들은 지하자금 창고 관리자라고 C씨에게 소개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화 경비, 창고지기 교체 명목 등으로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속여 지하자금 회수 및 수송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7억원가량을 편취했다”며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계속해서 ‘작업이 완료됐으니, 돈이 곧 나온다’고 시간을 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편취금 대부분을 자금세탁을 거쳐 은닉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액 7억원이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금이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운영 회사의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됐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