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지분 어딨어?” “팔았어”… 피트, 졸리에 승리

입력 2024-02-05 00:01 수정 2024-02-05 00:01
2005년 미국 할리우드 영화 ‘미스터 앤드 미세스 스미스’에 출연한 브래드 피트(왼쪽)와 앤절리나 졸리. ‘미스터 앤드 미세스 스미스’ 스틸컷

한때 ‘할리우드 톱스타 부부’의 6700억원짜리 ‘포도밭 소송’에서 승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4일(한국시간)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 계열 연예매체 페이지식스에 따르면 브래드 피트(61)는 최근 프랑스 프로방스 포도밭 샤토미라발 지분을 놓고 전처 앤젤리나 졸리(49)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다만 페이지식스 소식통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트와 졸리는 2005년작 ‘미스터 앤드 미세스 스미스’에서 킬러 부부로 출연한 뒤 교제해 아이를 얻었다. 연애 기간은 길었지만, 결혼은 늦었다. 동거 10여년 만인 2014년 샤토미라발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피트와 졸리는 이미 결혼 전부터 샤토미라발의 주인이었다. 현재 5억 달러(약 6700억원) 가치로 평가되는 이 포도밭을 동거 당시 피트는 60%, 졸리는 40%의 지분으으로 나눠 가졌다. 피트는 결혼한 뒤 졸리에게 자신의 지분 10%를 증여했다. 피트와 졸리의 지분율은 그렇게 50%씩으로 양분됐다.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졸리는 피트와 2019년 이혼한 뒤 자신의 지분 50%를 러시아 보드카 기업 스톨리 소유주 유리 세플레르에게 매각했다.

이에 피트는 “졸리에게 증여한 지분 10%에 강제력이 없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룩셈부르크 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중 룩셈부르크 법원이 “지분 10%는 피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페이지식스는 전했다.

페이지식스 소식통은 “피트와 졸리가 결혼하면서 나눈 대화는 장밋빛이었다. 결혼 당시 지분 합의는 파트너십의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졸리에 대한 피트의 지분 증여는 신혼의 달콤한 대화였을 뿐 정식 계약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