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가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에 나선다.
시는 올 한해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지방계약 특례연장, 지역 업체 상생 협력‧동반성장, 공정‧투명 계약추진 등 4개 분야 19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2배로 상향(종합 4억원, 전문 2억원, 기타 1억6000만원, 물품 및 용역 1억원)해 관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힌다.
6월까지로 연장된 한시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각종 보증금 축소, 수의계약 절차 및 검사‧대가 기간 단축으로 지역 업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재공고를 통해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1회 유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허용됨에 따라,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로 지역건설업체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 제한 금액 확대 및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시행 3년 유예로 관내 소규모 전문업체의 수주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높이고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관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 단계를 적용한다.
북평산업단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등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시는 2022년과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강원도 계약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4일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하는 등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