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10대 제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학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교과 전문학원을 운영하며 10대 원생 B양을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8월 중순 B양을 교실에서 가르치던 중 B양의 겨드랑이 밑부분을 감싸고 손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말과 10월 초 다른 원생이 모두 귀가하고 단둘이 남은 교실에서 이야기하던 중 B양의 무릎에 자기 손을 올리거나 B양을 집에 데려다주고자 태운 차 안에서 B양의 손에 깍지를 낀 채 5분간 운전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학원생인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는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상소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