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복운전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공천 부적격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전날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을 언론보도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당일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차를 운전한 것은 대리기사’라며 당일 운전한 기사를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 앞에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까지 붙였다.
결국 이 전 부대변인은 ‘16년차 남성 대리기사 A씨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은 사실확인서 외에 A씨 소속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