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 학대·살해 계모…2심 징역 17년 유지

입력 2024-02-02 18:32 수정 2024-02-02 18:33
지난해 2월 16일 12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계모(왼쪽)와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부가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의붓아들을 11개월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살해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41)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12)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하면서 자신도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씨는 방 밖에서 CCTV와 같은 ‘홈캠’으로 아들을 감시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A씨는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아들을 벌세우는가 하면, 연필로 아들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재질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학대로 인해 아들의 몸무게는 10살 때 38㎏이었다가 사망 당일에는 29.5㎏까지 줄었다. 사망 당시 아들 몸에선 군데군데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일기장을 보면 그 나이대 아이가 썼다고 믿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계속 학대를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연필, 가위, 젓가락, 컴퍼스 등으로 인한 국소적 상처로 사망이 촉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학대 양상·정도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되긴 어렵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리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의 엄벌 탄원서가 들어와 참작해 심리했다”며 “아동학대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야 하는 아동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지난해 여름 구치소 수감 당시 출산한 아이를 포대에 싸서 껴안은 채 선고를 들었다.

피해자의 친모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으로만 합리화시킨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미안하다, 슬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염치없는 엄마지만 재판도 이렇게 되니 더 이상 엄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