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중국 정부 산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중식당 ‘동방명주’의 업주 내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일 식품위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하이쥔(46)과 배우자 임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소재 일반음식점 동방명주를 운영하는 왕씨는 2021년 12월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관할관청인 송파구청에 새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청 허가 없이 도심 녹지지역에 대형 옥상간판 및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도 있다.
임씨 역시 서울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또다른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관할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이날 사건을 일괄 처분했다.
동방명주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한국에 개설한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