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숨 무기로 협박한다”…연인 폭행·협박한 연하남

입력 2024-02-02 17:24

2년 넘게 사귄 연인에게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시간 및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에서 A씨의 여성 지인 문제로 다퉜다. B씨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B씨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았다. A씨는 B씨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B씨는 이 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 후 A씨는 “우리 가족은 누나랑 잘 사귀는 줄 아니까 누나 때문에 죽는 거다” “유서를 쓰고 죽겠다” “내 목숨 무기로 협박한다” 등의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 밖에도 A씨는 B씨의 뒷목덜미와 팔을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는 등 추가로 폭행을 저질렀다. “내가 죽으면 (누나가) 시달리겠지” “뛰어내리는 게 무섭냐 손목 그어서 죽는 게 무섭냐”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

김 판사는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거나 수차례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은 감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