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70) 전 동대문구청장이 과거 특정 업체에게 관급공사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유 전 구청장을 지난 1일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총 2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에는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 제공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유 전 구청장은 5급 승진을 앞둔 직원 A씨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 약 1억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전 구청장은 1998년, 2010년, 2014, 2018년 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동대문구청장에 당선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