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천일염 3000포대 국산으로 둔갑…일당 7명 기소

입력 2024-02-02 10:27
한 시장에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중국산 천일염 60톤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31)와 판매업자 B씨(52)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6∼7월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천일염 60톤(20㎏짜리 3000포대)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을 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방송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인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포대에 옮겨 담은 뒤 유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20㎏당 1만1000원∼1만5000원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고 말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