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분원’ 법적 근거 마련…2028년 개원 가시화

입력 2024-02-01 17:40
지난해 3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아산에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일 도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경찰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및 사전용역 등의 간소화, 수도권 외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1일 개정안에 대해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는 이달 예타를 신청하는 등 4월 중 예타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경찰병원 설립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예타 면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불발돼 아쉽다”며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 목표였던 2028년에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1118㎡에 들어선다. 규모는 상급 종합병원급이며 550병상에 6개 센터 및 23개 진료과, 100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하게 된다.

도는 경찰병원 분원이 설립되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이 가능해지고, 경찰에 특화된 진료 제공 및 비수도권 경찰관들의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