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20대 남성이 자신을 구호하러 온 소방대원들을 되레 폭행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으로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씨를 직접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폭력 행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정작 위급 상황에 놓인 국민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못 받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