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였던 박모(45)씨와 서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에게는 이들 요청에 따라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 등과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날짜였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뒤집고자 이 같은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것으로 봤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이 전 원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와 이 전 원장은 조작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이들은 위증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사진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진을 직접 조작한 이 전 원장에게는 증거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이 대표 선대위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이 위증 계획과 실현 과정을 보고받고, 지난해 5월 석방된 이후에도 보석 조건을 어기고 이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이 알리바이에 대한 것이라 김 전 부원장도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담했고, 공모관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추가 수사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에서 박씨와 서씨를 위증교사로 입건하면서 비로소 ‘사건관계인’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김 전 부원장이 이전부터 마치 ‘사건관계인’을 접촉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