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도박 운영자들에 대포통장 제공 조직 적발

입력 2024-02-01 16:02 수정 2024-02-01 16:03
검찰 깃발. 국민DB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인터넷 도박게임 불법운영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유통 조직을 적발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9) 등 대포통장 유통업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3명과 대포통장 명의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금 3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30대가 대부분인 계좌명의자들은 매월 100만∼250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 유통업자를 통해 자신들 계좌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게임장 사건을 분석하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고 360여개 계좌를 추적해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