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의 유예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안청’을 2년 뒤 설치하는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