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에서 유지가 선고된 뒤 교원 단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의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 과정에서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조사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주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한편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