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전 연인 남현희(42)씨와의 대질 조사에서 대성통곡을 하거나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는 등의 기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전씨가 비록 범행을 자백했으나 피해금이 30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남현희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자신의 가슴까지 도려낸 바보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채널A ‘강력한 4팀’은 방송에서 남씨 측 변호인이 공개한 3차 대질 조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남씨 변호인에 따르면 전씨는 대질 조사실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변호인을 보고 신나게 소리를 지르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한다.
전씨는 이후 조사장에 들어온 남씨를 보고 “오, 남현희 예뻐져서 몰라보겠네”라고 말했다.
또 전씨는 남씨 측이 조사관의 모니터를 볼 수 있으니 자리를 바꿔야 한다며 항의했다. 남씨 측이 이를 거부하자 “내가 뭐 죽입니까”라고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고 한다.
대질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전씨는 “남현희를 아직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질 조사를 받는 게 너무 힘들다. 아직 남현희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미치겠다”고 토로하며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다.
남씨 변호인은 “대질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를 빠져나오는데 시선이 느껴져 건물을 올려다봤더니 전씨가 창가에서 내려다보며 ‘잘 가’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3~10월 국내 유명 재벌그룹의 후계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전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모 관계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