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징계받고도…학부모 강제추행한 고등축구 지도자

입력 2024-02-01 14:39 수정 2024-02-01 14:41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했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지도자가 학생 선수의 모친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판사 윤영찬)은 지난달 24일 축구 지도자 A씨(49)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새벽 2시쯤 경남 창녕군의 한 리조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고교 축구팀인 B클럽의 동계 훈련에 참가한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리조트에 와 있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크다는 점은 자명하고, 죄질도 대단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는 물론 형사공탁 등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추계한국고등학교연맹전 조별리그에서 승부조작을 벌인 혐의로 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7년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가 지도하던 팀은 전반에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에 선수를 저학년 선수로 대거 교체한 뒤 3대 4로 역전패 당하면서 승부조작 의혹을 샀다.

A씨는 이후 AD카드 도용으로 추가로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져 2028년 5월28일까지 공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고교 축구부가 해체된 후 선수들을 데리고 B클럽을 만들어 지도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B클럽 선수들은 인근 모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해당 고교에서 훈련도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징역형을 받은 지도자 A씨에 대해 추가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며 “범죄는 영구 제명까지 내릴 수 있는 만큼 공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