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 교사 유죄에 경기도교육감 “유감이다”

입력 2024-02-01 14:23
임태희 교육감. 국민일보 DB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경기도교육감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1일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직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기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교사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용인시 내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임 교육감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특수 아동이나 학부모분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A씨를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시켰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