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에서 소방관 제복을 입은 남성이 기름을 넣는 중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행동 자체도 위험했지만 그가 소방관 제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유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최근 법이 개정돼 8월부터는 금연 구역이 된다.
지난 31일 MBN은 전북 임실군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소방관 제복을 입은 남성이 유류저장탱크 맨홀 바로 앞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흡연 영상이 녹화된 시기는 여름이었다. 여름에 기온이 높아지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화재폭발사고 가능성도 커진다.
MBN 보도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는 해당 직원을 찾기 위한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전북소방본부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MBN에 밝혔다.
주유소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라이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흡연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 31일 법제처는 오는 8월부터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