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지원청)’을 2년 뒤에 설치하는 협상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 하에 산안지원청의 단속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 및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으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여당과 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1년 유예’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유예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한 언론은 이날 대통령실에서도 ‘산안청 설치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에 선을 그으면서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