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산안청 2년 후 설치 제안”

입력 2024-02-01 13:47 수정 2024-02-04 14:0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지원청)’을 2년 뒤에 설치하는 협상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 하에 산안지원청의 단속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 및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으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여당과 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1년 유예’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유예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한 언론은 이날 대통령실에서도 ‘산안청 설치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에 선을 그으면서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