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여중생 집단성폭행’ 재판서 6명 ‘무죄’… 3명만 징역형

입력 2024-02-01 13:33
연합뉴스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9명 중 3명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6명은 무죄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B씨(20)와 C씨(20)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 5일 충주 지역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6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다른 모텔에서 피해자와 집단 성관계를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지는 않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폭력이나 반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피해자의 성 의식에 대해 의문이 있다’ 등 취지로 항변했다.

이 판사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2020년 발생한 이 사건은 2021년이 돼서야 지역 사회에 알려지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고통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 남성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