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일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김씨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
김씨가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김씨의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글을 보냈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점도 있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김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에게 “본인의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된 것은 본인도 알지 않느냐”며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술에 관해서는 가까이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