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세비, 국민 ‘중위소득’ 수준 어떤가”

입력 2024-02-01 11:08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떤가”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에 물가인상율이나 공무원 급여인상율과 연동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여러 비판을 하는 걸로 안다”며 “이 기회에 세비 문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을 꺼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낸 정치개혁과 다르게 제 개인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은 세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임무가 중하고 명예가 높으니 (세비가) 높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정도 액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 진영을 넘어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도 제가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의 일반 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 올해 연봉은 1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1억5300만원보다 1.7% 올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00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