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가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보장항목 4종을 추가하고 보장 한도도 높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10개 항목이다.
시는 기존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했다.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원, 후유장해를 입으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관련 사항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알림마당, 홍보 영상, 버스승강장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보장항목 및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