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나오는 ‘자녀장려금’을 딸에게 주겠다는 아내를 목검으로 마구 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 B씨(44)가 자녀장려금 160만원을 자신이 아닌 딸에게 주려는 것을 알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 넌 말할 때마다 한 대씩 맞아야 해”라고 화를 내며 60㎝ 길이의 목검으로 팔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 한 명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된다.
A씨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는 103㎝ 길이의 일본도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이 일본도를 아내의 등에 들이대며 “넌 죽어야 한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021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모두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