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실종 사건’ 여동생 과수원서 나왔지만…“난 무죄”

입력 2024-02-01 10:16 수정 2024-02-01 11:31
피의자 가족 소유의 과수원에 묻혀 있던 단속카메라 등 피해품이 발견된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경찰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뜯어내 과수원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31일 열린 50대 A씨의 공용물건은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는 “저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정황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없다”며 “해당 범행을 하려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단속 카메라 부스 문부터 개방해야 하는데 무슨 도구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A씨는 피고인 심문에서 사건 장소 인근에서 택시 등을 끄고 정차한 뒤 길을 되돌아간 이유에 대해 “당시 콜(호출)이 들어와 손님을 모시러 가려고 유턴했는데 콜이 취소됐다”며 “이후 피곤해서 좀 쉬려고 정차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 때와 법정 진술이 바뀐 데 대해서는 “경찰 조사 때는 정신이 없고 갑작스러워서 헷갈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여동생 소유의 과수원에서 파묻힌 피해 물품을 발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도로에서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잦았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