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녹음파일 증거될까…‘교사 아동학대’ 1심 결과는

입력 2024-02-01 05:34 수정 2024-02-01 05:35
웹툰작가 주호민. 주호민 유튜브 영상 캡처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3)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용인시 아동학대 관련 부서는 해당 사건 관련 회의를 열고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웹툰작가 주호민. 주호민 유튜브 영상 캡처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내용의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웹툰작가 주호민.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 A씨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파문이 커지자 주호민은 지난해 8월 사과 입장을 내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유죄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주호민 부부의 특수교사 고소 건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 온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용인시에 아들에 아동학대 혐의로 주호민 부부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호민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류 교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