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메탈에 귀신소리까지’ 층간소음 복수극의 최후

입력 2024-01-31 18:09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을 상대로 소음을 발생시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인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자신의 아파트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10차례에 걸쳐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데스 메탈과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을 틀어놓는가 하면, 의자 끄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도 재생했다.

이들 부부는 윗집 주민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복수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