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해 딸을 먼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0시10분쯤 경북 청도군 한 펜션에서 자신의 딸인 B양(10)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비관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 유지를 할 예정”이라며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