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비염 뜸치료를 맡겼다가 5세 여아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소아 전문 한의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3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29)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소아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9월 B씨에게 비염 환자 C양(5) 양쪽 볼 광대에 전자뜸 2개를 부착해 치료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양의 양쪽 볼 위에 전자뜸을 부착한 뒤 자리를 비웠다. 그는 화상 발생 이후에도 이런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도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C양은 전자뜸 열로 양볼에 전치 3주에 달하는 2도 화상을 입었다. 지속적인 흉터치료도 필요한 상황이다.
홍 부장판사는 “A씨는 한의사로서 안정성이 검증된 의료기기가 아닌 기구를 사용하면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지 않았다”며 “사용설명서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해 형벌로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뜸치료를 보조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며 “재산형은 행위에 대응하는 적절한 형벌로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선 “A씨의 피용자로서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