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조사받던 LH 前직원 2명, 나란히 사망

입력 2024-01-31 15:06 수정 2024-01-31 15:0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압수수수색이 진행 된 경기 성남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LH 출신 직원 2명이 나란히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4시쯤 전북 진안군 정천면의 한 주택가에 세워진 차 안에서 A씨(67)와 B씨(64)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31일 밝혔다. 차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LH 재직 시절 직장 동료였던 이들은 퇴직 후에도 한 건축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변호인 입회하에 통상적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A씨 고향을 찾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