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내부 실세라고 속여 요양병원 건립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22억여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파장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JMS 소속 의료법인 재단의 이사장이라고 소개하며 투자를 제안해 수십억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1월~2022년 6월 34차례 걸쳐 모두 22억37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JMS 측이 대전 동구 판암동 일대에 8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요양병원을 건립한다며 B씨를 꾀었다. B씨에게 허위로 만든 사업계획서와 사업 경과보고서 등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또 법인 인가 전까진 신탁금 700억원을 사용할 수 없는데 당장 판공비 등이 부족하다고 속이면서,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추후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의료기기 일체를 납부할 수 있는 간접납품업체 운영권도 주겠다고 유인해 병원 내부에 설치할 미술품 구매 대금까지 받아 챙겼다.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지난해 5월 대전시청에 문의한 결과 요양병원 인허가 관련 접수된 사안이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됐다.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 A씨는 JMS 관련 재단 이사장이 아니고, 병원 건립 계획과 700억원 규모의 신탁금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JMS 내부에서 판암동 일대에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한 것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A씨 측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B씨에게 돈을 빌렸고, 금액 일부를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도 한 만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MS 교단의 재정 장로를 사칭하며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2018년 6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 건립을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교묘히 속인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