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윤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돈봉투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지 9개월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씨는 실형 선고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는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기키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실탄’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윤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을 교부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