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1년…공수처 첫 ‘유죄’

입력 2024-01-31 12:39 수정 2024-01-31 13:32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해 11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