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에게 손찌검을 일삼고 정신적 학대까지 가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사이 의붓딸 B양(13)과 함께 지내면서 5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새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에게 동전을 갖고 장을 봐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B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오자 B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B양이 남자친구와 통화한 사실을 숨긴 채 동생과 대화했다고 거짓말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며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긴 했으나, 피고인은 대질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자취를 감춰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