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01-31 11:24 수정 2024-01-31 13:18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4). 연합뉴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를 약 18회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