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모 불량, 점수 깎아라”…‘입시부정’ 특성화고 교장 재판행

입력 2024-01-31 11:22

용모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학전형 과정에서 지원자 점수를 임의로 깎은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서울 성북구 한 특성화고 교장 A씨와 대외협력부장 B씨를 업무방해 및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심사가 이뤄진 2020년 11월 “용모가 불량하다”며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입학전형 평가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지시로 평가위원들은 실제 점수를 낮췄고, 해당 학생은 결국 불합격했다.

A씨 등은 또 다른 학생 2명의 점수를 깎아 정원 미달인 비인기 학과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말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의 입시 부정행위를 확인해 A씨 등에 대한 징계를 학교 재단에 요청했으며 A씨에겐 정직 처분이, 교사 1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