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복권기금 활용…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입력 2024-01-31 11:00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부터 복권기금(복권 수익금의 35% 가운데 17.267% 지방자치단체 보조분을 시·도에 배분)을 활용해 도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 복권기금 사업에 2개 사업을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에 신청했으며 복권기금 26억원(광역이동지원센터 17억원, 바우처택시 9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그동안 도에서 전담 해온 광역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이용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 운영비를 복권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 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등 배차지원, 환승·연계 지원 등 안정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일수 있다.

또 바우처택시(교통약자가 차량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 운영비 지원을 통해 기존 시·군에서 전담 해온 바우처택시 운영비를 복권기금으로 30%를 보조해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게 됐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복권기금 지원으로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맞춤형 교통약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며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도입을 더욱 확대해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올해 1월 기준 39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2대를 증차해 433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바우처 택시는 현재 8개 시·군 54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시·군에 도입을 확대해 750대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인 도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교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