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전달하고 현장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최근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여사 명품백 관련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이고,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보복 차원에서 덫을 놓는 데 공모했다”며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최 목사가 비록 김 여사 승낙을 받아 출입했다고 해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를 보호하는 대통령실 방호인력을 속였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도 댔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공무원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