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심판’ 쓰여진 선거 벽보에 불 지른 50대 긴급체포

입력 2024-01-30 17:44 수정 2024-01-30 17:45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자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경기도 평택시 민주당 평택을 김기성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내 벽보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벽보에는 후보자 김씨 사진과 ‘윤석열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직후 건물 내 경보음을 듣고 나온 자원봉사자가 불을 끄고 같은 날 오후 8시14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측은 사무소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이튿날인 이날 오후 1시30분쯤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서도 “민주당이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공격에 이어 이번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 벌어진 방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반사회적 테러”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